Regulation of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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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연구』 편집규정
2005년 4월 1일 제정
2008년 7월 25일 개정
2020년 2월 29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역사교육학회의 학회지 『역사교육연구』의 편집과 논문 및 비평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게재 내용]
『역사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과 비평
② 연구동향(회고와 전망 포함), 현장역사수업의 동향
③ 서평, 영화평, 제언의 글 등
④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글
⑤ 새로운 수업자료, 창의적인 수업지도안을 소개하는 글
제 3 조 [편집위원회]
『역사교육연구』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과 전공을 고려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학회의 이사 가운데 임명하되, 역사교육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5년 간 주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5편 이상(학술저서 1편은 논문 3편 간주)의 연구 업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 업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역할 및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투고 논문과 비평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판정
④ 연구 활동(회고와 전망 포함)과 서평, 비평논문, 학습자료 및 지도안 등의 기획과 집필 의뢰
⑤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한 각종 사안 논의 및 심사
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투고자의 소속·직위 확인·관리 및 그 밖의 편집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시 온라인(인터넷)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 비평, 학습지도안 및 자료 등의 2차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나 인접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이 때,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인 경우, 동 대회의 토론자들 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과 신상 명세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 과정과 결과 통보]
1.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한 논문 및 글의 분야, 제목, 목차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참석 편집위원 2/3 이상이 통과 판정을 할 경우에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논문 내용의 질과 전문성을 심사한다.
② 심사의 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심사 내용은 심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투고된 글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1. 논문의 독창성 |
연구 주제, 목적, 연구 결과의 참신성 |
2. 논문의 체계성 |
연구 설계, 목차 구성, 참고문헌, 국문초록과 영문(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 등 논문형식의 적합성 |
3. 논문의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절차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
4. 논문의 논지 전개 |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결과 등의 논리적 정합성,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 사용된 용어나 개념의 정확성 |
5. 논문의 학문 및 실천에 공헌도 |
역사교육 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장 역사교육의 유용성 |
④ 심사위원은 본 회의 심사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은 다음 게재 조건을 참고로 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A) |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게재하거나 일부만 보완하여 게재할 수 있는 경우 |
수정 후 게재(B) |
내용은 학문적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수정요구 사항을 <검토의견서> 에 명기해야 함 |
수정 후 재심사(C) |
내용은 게재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게재가 가능 한 경우로,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향을 <검토의견서>에 제시해야 함 |
게재 불가(D) |
내용이 본회와 학회지의 목적, 편집 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의견서>에 명기해야 함 |
⑥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개별 심사 결과 |
최종 판정 |
A A A |
게재 |
A A B |
게재 |
A A C |
게재 |
A A D |
수정 후 게재 |
A B B |
수정 후 게재 |
A B C |
수정 후 게재 |
B B B |
수정 후 게재 |
B B C |
수정 후 게재 |
A B D |
수정 후 재심 |
A C C |
수정 후 재심 |
B B D |
수정 후 재심 |
B C C |
수정 후 재심 |
C C C |
수정 후 재심 |
A C D |
게재 불가 |
A D D |
게재 불가 |
B C D |
게재 불가 |
B D D |
게재 불가 |
C C D |
게재 불가 |
C D D |
게재 불가 |
D D D |
게재 불가 |
⑦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요구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 요구를 반영한 원고와 본 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정내용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수정요구서>에 대하여 응답이 없거나 수정내용이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 후 재심사(C)의 경우는 수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⑩ 학술지 게재 시 저자 연락처, 투고일자, 심사기간,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제 6 조 [재심 요구 및 재심]
① 투고자는 수정 후 재심사(C) 또는 게재 불가(D)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은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③ 심사 결과 게재(A)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표절이나 연구 윤리 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훤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투고자는 투고를 할 수 없다.
제 7 조 [게재 연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수가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A)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독창성, 학문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투고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수정(B, C) 및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년 4월 1일 제정)
2.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7월 25일 개정)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