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6일 제정
2007년 1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역사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발전과 학회 소속 회원의 학문적 성취 의욕을 높이고,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문적 교류 및 회원 상호 간의 공동 활동을 활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연락처는 회장 혹은 총무 이사의 재직 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개최
2. 학회지 간행
3. 학교 현장과의 교류
4. 국내외 학계와 교류
5. 기타 역사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현직 교원으로서 역사교육 종사자 및 관련 교과 종사자
2. 본회의 설립 목적을 지지하는 역사학자 및 역사교육자
3. 기타 역사교육에 관심있는 자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연구 발표와 회지 수령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8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조직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집행부에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출판이사, 학술정보이사, 섭외이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며, 시도별로 지역 이사를 각 1명을 둔다. 단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업무부서를 신설하거나 이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집행부 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업부를 분담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 사무를 감사한다.
제13조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임원이 임기 중에 경질될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총회, 임시회)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되,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본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의결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의 개정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7조 임원회에서는 본회의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제18조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6장 재정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연구비 지원금 및 찬조금
3. 사업 및 기타 수입
제20조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재정이사가 관장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