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6일 제정 |
2007년 12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역사교육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발전과 학회 소속 회원의 학문적 성취 의욕을 높이고,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문적 교류 및 회원 상호 간의 공동 활동을 활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본회의 연락처는 회장 혹은 총무 이사의 재직 기관 내에 둔다. |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본회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 발표회 개최 |
2. 학회지 간행 |
3. 학교 현장과의 교류 |
4. 국내외 학계와 교류 |
5. 기타 역사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장 회원 |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현직 교원으로서 역사교육 종사자 및 관련 교과 종사자 |
2. 본회의 설립 목적을 지지하는 역사학자 및 역사교육자 |
3. 기타 역사교육에 관심있는 자 |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연구 발표와 회지 수령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
제8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4장 조직 |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집행부에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출판이사, 학술정보이사, 섭외이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며, 시도별로 지역 이사를 각 1명을 둔다. 단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업무부서를 신설하거나 이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3. 감사 2명 |
제10조(임원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집행부 이사와 지역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업부를 분담 관장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 사무를 감사한다. |
제13조 회장의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임원이 임기 중에 경질될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
제5장 회의 |
제14조(총회, 임시회)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는 총무이사가 이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되,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본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
제16조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의결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칙의 개정 |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
제17조 임원회에서는 본회의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
제18조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둔다. |
제6장 재정 |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연구비 지원금 및 찬조금 |
3. 사업 및 기타 수입 |
제20조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재정이사가 관장한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