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연구』 발간규정
2005년 4월 1일 제정
2008년 7월 25일 개정
2010년 12월 30일 개정
2011년 4월 1일 개정
2015년 2월 7일 개정
2019년 4월 30일 개정
2020년 2월 29일 개정
제 1 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한국역사교육학회는 국내외 역사교육을 연구하는 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고자 학술지 『역사교육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 조 [학회지의 성격]
본 『역사교육연구』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역사교육 연구동향 및 학교현장에 관한 비평,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및 창의적인 학습지도안, 회원들의 연구 업적보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역사교육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제 3 조 [발간 횟수와 발간일]
본 『역사교육연구』는 연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원고의 자격]
본 『역사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과 비평, 서평, 보고서, 수업지도안 등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5 조 [원고 투고 및 게재]
1. 투고자는 본 한국역사교육학회의 회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역사교육·역사학 및 유관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ex. 역사교사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논문과 비평, 서평, 보고서, 수업지도안 등 어떠한 원고를 갖추더라도 투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게재될 수 있다. 단,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비회원의 글도 게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특별 주제에 대한 특집 논문을 회원이나 학계의 저명 인사에게 청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심사여부 및 그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3.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학술지 간행의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발간규정>의 제6조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한국역사교육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초록, 영문이나 그 밖의 외국어로 작성된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6. 복수 저자일 경우 본문 첫 페이지 가장 위의 각주를 통해 주저자와 교신저자 등을 표기하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소속을 표기한다.
7. 저자소개글의 저자명 뒤에는 괄호 안에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하여 각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이때, 학교명·기관명·학과명·전공명 등은 약칭이 아닌 정식명칭을 표기한다.
① 대학교: 학교명, 학과명·전공명·부서명, 직위·직급·학위과정 및 재학·수료 여부 반드시 포함
홍길동(○○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은 …
홍길동(○○대학교 ××연구소 연구교수)은 …
홍길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은 …
홍길동(○○대학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사과정 재학)은 …
② 초·중·고등학교: 지역명, 학교명, 직위·직급 반드시 포함
홍길동(서울 ○○고등학교 교사)은 …
③ 관련기관: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반드시 포함
홍길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 부연구위원)은 …
홍길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편사연구사)은 …
홍길동(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은 …
④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등 이외의 경우: 최종학위 수여학교(기관)명, 대학원명, 학과명·전공명, 학위명 반드시 포함
홍길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석사)은 …
홍길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은 …
8.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학회에서 정한 원고 투고 및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9. 투고에 관한 기타 사항 및 원고작성은 본 <발간규정>의 제 6조 [원고 작성]과 제7조 [원고 교정 및 저작권]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원고 작성]
1. 원고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한글' 권장)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글자체는 신명조체, 글자 크기는 10, 줄 간격은 160, 위, 아래, 좌, 우 여백은 20으로 한다.
3. 논문의 원고는 각주와 초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비평은 200자 원고지 100매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장, 절 표기(제목표기는) Ⅰ, Ⅱ → 1, 2 → 1), 2) 순으로 한다.
6.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문을 인용문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구는 겹따옴표를 사용하고 영문은 괄호에 넣어 제시하되 겹따옴표 안에 넣는다.
7.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8. 단일어나 단일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을 수 있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9.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10.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11.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Short Title을 사용한다.
12. 동양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① 단행본 저서를 인용하는 경우
홍길동, 『역사교육의 회고와 전망』 (서울: 광림출판사, 1988), p.352.
李明,  『中国历史教育』 (北京: 人民出版社, 2000), p.223.
田中眞一郞, 『歷史敎育と現在』 (東京: 靑木書店, 2001), p.52.
! 저서의 제목은 반드시 『 』안에 기입해야 한다.
②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홍길동, 「역사교육의 새 방향」, 『역사교육연구』 1, 1992, p.256.
李明, 「历史教科书问题」, 『历史教育研究』 2, 1993, p.32.
田中眞一郞,  「学習指導要領と歷史敎育」, 『歴史教育研究』 3, 1994, p.223.
! 논문의 제목은 반드시 「  」 안에, 정기간행물의 제목은 『 』 안에 기입한다.
③ 편집된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홍길동, 「역사학습의 평가모델」, 김일수 편, 『역사수업의 이해』 (서울: 광림출판사, 1987), p.31.
李明, 「历史学习与评价」, 中国社会科学院 編, 『历史课的理解』 (北京: 人民出版社, 2004), p.36.
田中眞一郞, 「歴史授業と評価」, 鈴木英寿, 『歷史敎育の諸問題』 (東京: 靑木書店, 2003), p.36.
④ 학위 논문의 경우
홍길동, 「인지발달과 역사적 사고의 관계」, 김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31.
⑤ 기타의 경우는 관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13. 서양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① 단행본 저서를 인용하는 경우
Frank Ankersmit and Hans Kellner (eds.), A New Philosophy of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24-25.
! 단행본의 제목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작성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한다.
② 번역된 단행본 저서를 인용하는 경우
E. H. Carr, What is History (1961),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97), pp.24-25.
! 원서의 제목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작성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한다.
③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M. B. Booth, "Skills, Concepts, and Attitudes: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s Historical Thinking", History and Theory 22(4), 1983, p.528.
! 정기간행물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작성하고, 논문명은 " " 안에 넣어야 한다.
④ 편집된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Louis Mink, "Narrative Form as a Cognitive Instrument", in B. Fay, E. O. Golob, and R. T. Vann (eds.) Historical Understand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344.
! 단행본의 제목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작성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한다.
⑤ Short Title을 사용하는 경우
Ankersmit and Kellner (eds.), New Philosophy of History, p.26.
Booth, "Skills, Concepts, and Attitudes", p.527.
! 단행본의 제목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작성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한다.
⑥ 기타의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
14.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① 참고문헌은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하여 각각 가나다, 한자의 한국식 발음상 가나다(중문, 일문 포함),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② 동일 저자의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별로 선을 그어 표기한다.
③ 참고문헌 작성 방식 예시<단행본>
홍길동, 『역사교육의 회고와 전망』 (서울: 광림출판사, 1988).
李明, 『中国历史教育』 (北京: 人民出版社, 2000).
田中眞一郞, 『歷史敎育と現在』 (東京: 靑木書店, 2001).
E. H. Carr, What is History (1961),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97).
Frank Ankersmit and Hans Kellner (eds.), A New Philosophy of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서양문헌의 경우 단행본의 제목은 반드시 이탤릭체로 작성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한다.
④ 참고문헌 작성 방식 예시<정기간행물>
홍길동,  「역사교육의 새 방향」, 『역사교육연구』 1, 1992.
______, 「인지발달과 역사적 사고의 관계」, 김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李明, 「历史教科书问题」, 『历史教育研究』 2, 1993.
田中眞一郞, 「学習指導要領と歷史敎育」, 『歴史教育研究』 3, 1994.
M. B. Booth, "Skills, Concepts, and Attitudes: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s Historical Thinking", History and Theory 22(4), 1983.
! 서양문헌의 경우 정기간행물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작성하고, 논문명은 " " 안에 넣어야 한다.
15. 한국어 논문은 국문 초록과 영문(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하고, 외국어 논문은 해당 영문(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과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16. 모든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또는 기타 외국어)로 4-5개 단어의 주제어를 제시해야 한다.
17. 모든 논문은 저자의 연구 이력과 연구 관심 분야 등을 간략히 소개하는 저자소개글을 첨부해야 한다.
제 7 조 [원고 교정 및 저작권]
1. 교정쇄는 필자에게 1회에 전달되며, 필자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정지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학회는 내용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필자가 받을 수 있는 논문의 별쇄본은 20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저자가 2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할 경우 그 추가분 10부당 3만원을 부담한다.
3. 본 학회는 『역사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의 재수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4.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제 8 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모든 논문투고자는 원고 심사료 6만원을 논문투고와 동시에 학회에 납부한다.
2. 본 회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게재료를 받는다. 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제출자는 일반 연구 논문인 경우 15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40만원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게재 논문이 기본분량(200자 원고지 150매)을 초과할 때는, 추가 조판 비용이 있으며 추후 고지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1일 제정)
2.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7월 25일 개정)
3.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2월 30일 개정)
4.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일 개정)
5.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 7일 개정)
6.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30일 개정)
7.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2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