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
2007년 12월 15일 제정 |
2020년 2월 29일 개정 |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지 『역사교육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한다. |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조 제2항-5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학회는 투고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 5 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④ 학외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 6 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 해야 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 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제 7 조(연구윤리 확약서) |
①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②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8 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20년 2월 29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