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심사 과정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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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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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에서 투고한 논문 및 글의 분야, 제목, 목차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참석 편집위원 2/3 이상이 통과 판정을 할 경우에 2차 심사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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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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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차 심사는 논문 내용의 질과 전문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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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의 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심사 내용은 심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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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투고된 글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1. 논문의 독창성 |
연구 주제, 목적, 연구 결과의 참신성 |
2. 논문의 체계성 |
연구 설계, 목차 구성, 참고문헌, 국문초록과 영문(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 등 논문형식의 적합성 |
3. 논문의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절차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
4. 논문의 논지 전개 |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결과 등의 논리적 정합성,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 사용된 용어나 개념의 정확성 |
5. 논문의 학문 및 실천에 공헌도 |
역사교육 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장 역사교육의 유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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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위원은 본 회의 심사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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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사위원은 다음 게재 조건을 참고로 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A) |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게재하거나 일부만 보완하여 게재할 수 있는 경우 |
수정 후 게재(B) |
내용은 학문적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수정요구 사항을 <검토의견서> 에 명기해야 함 |
수정 후 재심사(C) |
내용은 게재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게재가 가능한 경우로,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의견서>에 제시해야 함 |
게재 불가(D) |
내용이 본회와 학회지의 목적, 편집 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의견서>에 명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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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개별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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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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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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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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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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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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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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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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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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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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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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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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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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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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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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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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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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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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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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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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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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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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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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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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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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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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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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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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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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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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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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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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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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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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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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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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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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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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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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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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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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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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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요구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 요구를 반영한 원고와 본 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정내용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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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정요구서>에 대하여 응답이 없거나 수정내용이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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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정 후 재심사(C)의 경우는 수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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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술지 게재 시 저자 연락처, 투고일자, 심사기간,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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